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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글제목 서울형 뉴딜일자리 나눔의 손길 프로젝트」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작성자 대한안마사협회 작성일 2023-06-13 오후 4:56:56

「서울형 뉴딜일자리 나눔의 손길 프로젝트」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대한안마사협회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나눔의 손길 프로젝트」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6. 13.


대한안마사협회장


- 아 래 -

1. 사 업 명: 나눔의손길 프로젝트 (사업기간:2023. 4~11, 8개월)
2. 공고기간: 2023. 06. 13.(화) ~ 06. 22.(목)
3. 접수기간: 2023. 06. 13.(화) ~ 06. 22.(목)(10일간)
4. 모집인원: 10명
5. 신청서류 접수처: 대한안마사협회
- 접수방법 : 방문접수, 팩스접수, E-mail 접수, 우편접수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105, 3층
- 팩스번호 : 02-584-1146
- E-mail 주소 : daeanhyup@korea.com
6.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23.6.13.(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채용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가.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2005년 이전 출생자)인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참여요건: 만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다. 사업 참여배제자
 서울시민이 아닌 자  만 18세 미만자 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18개월을 초과한 자(다만, ‘16년 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노인 관련 사업의 경우 「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
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시 불합격처리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추가(※ 누적참여기간이 18개월 초과(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시 신청불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 <필수>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필수> ※ 주민번호 13자리 필수기재
- 서울시 주민 여부 등 확인
 장애인 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필수>
 기타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관련 증빙서류 <선택>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까지 지정 된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등에 확인할 것
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 ※ 해당사항 있는 경우
- 증빙자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제출

8. 근로조건
 임 금: 1일 89,256원 (시급 11,157원)
※ 주휴수당 1개월 만근시 월 평균 387,817원 지급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월 평균 89,256원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하여 퇴사시 정산)
 계약기간: 2023. 7. 10. ~ 2023. 11. 30.까지
 근무장소: 서울시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및 사회적 약자(서울시 복지대상자) 이용시설
※ 필요 시 서울시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수도권으로 확대될 수 있음.
 업무내용: 서울시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및 사회적 약자 이용시설(서울시 복지대상자 이용시설)을 방문하여 안마서비스 제공
 근로조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 4대 보험 의무가입

9.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표준안)
 서류심사 평가항목
1.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일모아시스템 확인)
-1억원 미만 : 10점
-1억원~3억원 : 5점
-3억원 초과 : 3점
2.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 대상의 경우 10점
-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장애인
-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단, 중복 배점 불가, 관련 증빙 제출 필수

 면접심사 평가항목
1. 전문성 40점
2.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정도 : 10점
3. 과제해결능력 : 10점
4. 의사표현능력 : 10점
5. 인성 : 10점

10.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 일정안내: 2023.6.30.(금) 13:00 이후
❍ 심사결과 통보: 개별통보(합격 및 불합격자 모두) 또는 홈페이지 공고
❍ 면접예정일: 2023. 7. 4.(화) 예정(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 개별 통보)

11. 선발결과(최종 합격자) 발표: 2023. 7. 6(목), 10:00 이후

12. 근로계약
❍ 최종합격자는 사업 참여예정자로서, 사업 참여 전 교육(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수료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해 근로계약 체결 ※ 수료기준: 교육시간 중 80% 이상 참석
※단, 4월 정식 근무 전 3월에 실시되는 2주간의 사전교육 수료자(출석률 80% 이상)는 일 25,000원의 교육수당 일괄 지급
❍ 다만,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교육 참여가 곤란하여 교육총괄부서(일자리정책과)의 사전승인을 받았거나 사전교육 이후 선발된 참여예정자는 사전교육 이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가능
❍ 사전교육은 2023년 3월 중 실시할 계획이며, 별도 안내 예정

13. 기타(유의)사항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 합격하여 채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에 18개월 연속해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참여자의 근무기간은 당해 사업의 운영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1/5배수(기관 여건에 맞추어 변경)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한안마사협회 홈페이지 공고란에 공고함

14. 공고내용 문의처: 대한안마사협회 임민정 과장 (02-6714-3908)

첨부파일 나눔의손길_참여신청서_등_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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