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공지사항

글제목 안마바우처시설기준완화에 희망을
작성자 문창렬 작성일 2013-02-13 오후 2:42:15

안마바우쳐서비스업의 조건중에 시술원내(시술할 수있는) 면적이 10평이상의 조건은 완화되어야 된다고봅니다,안마시술을 위한 침대3-5개와 자극요법기와사무집기, 휴게실, 화장실등이 갖추어지면 안마바우쳐업을 할수있는 조건이라고 봅니다,시각장애인의 창업과 취업진로의 확충을 위해서도 재고되어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노인복지센타 재가복지사업(요양보호사 파견업?)조건도 면적이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정도면됩니다,경제적어려움이 많은 안마사들에게 사회활동의 폭이넓게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었으면 좋켔습니다.빠른시일내에 재고하여 안마사의 활동 폭이 넓어지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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