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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글제목 2024년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모집기간 1/17~1/26)
작성자 대한안마사협회 작성일 2024-01-02 오전 11:56:15

2024년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대한안마사협회 중앙회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4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1월~11월 주 25시간, 12월 23.5시간
▢ 근무내용: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안마서비스 제공
▢ 근 무 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광진구
▢ 보 수: 1월~11월 1,291,660원, 12월 1,212,780원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대한안마사협회 자부담 지원금 : 월 200,000원 별도 지급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11명
▢ 모집기간: 2024.1.17.(수).∼1.26.(금) 18시까지
▢ 면접일: 개별통보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또는 안마사자격 발급 예정자인 미취업자(23년 3월 이전 안마사 자격증 제출 필요)
-「의료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되는 사람은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제출)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예시: ’24년 신청자의 경우, ’23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단,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의제01254-15864호(1987.6.26.)]


4. 제출서류
<<필수서류>>
1) 참여신청서 (희망직무 기재 필수)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3) 참여자정보확인서 -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작성
4)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6) 의료법에 따른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 (안마사자격증 발급 예정자) 학교에서 발급하는 현장실습 신청서, 확인서 혹은 안마훈련과정 이수증, 수료증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신청자 중 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2024년 3월 이전(자격증 수령 즉시)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제출해야함.
7) 「의료법」 제30조에 따른 안마사자격 관련 2023년 보수교육 이수 증명서
8)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9)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관련 증명서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① 자격증 소지자-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②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③ 여성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택1
- 질병으로 요양 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④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⑤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⑥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최근 3년(21~23년) 이내 사용가능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 정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미혼여성이거나,
②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접수방법: 방문, 우편, 팩스, E-mail접수
◦ 접수처: 대한안마사협회 중앙회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105, 3층 대한안마사협회 임민정 과장 앞
- 전화번호: 02-6714-3908
- 팩스번호: 02-584-1146
- E-mail: daeanhyup@korea.com

5.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대한안마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또는 넓은마을-공개자료실-문서자료실 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한안마사협회 임민정 과장 02-6714-39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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