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압, 활법, 스포츠마사지, 발관리, 발마사지, 발지압, 생활건강관리 등)
- 이들의 행위는 무자격 안마행위로서 시각장애인의 복지대안이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음
- 인체의 질병을 다루기 위하여 위료인 및 안마사는 최소한 2000여 시간 이상의 의학과목을 이수하는데 비해 무자격 안마행위자들은 채 100시간도 이수하지 않은 채 무자격 안마행위를 행함으로써 의료사고의 잠재적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아울러 실효효과가 전무한 동 행위자들로부터 무자격 안마행위를 시술 받는데 소요되는 불특정 국민들의 천문학적인 경제적 피해가 막대함
- 기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된 무자격 안마행위자를 양성, 잠재적 범법자로 양성하고 있음
- 무자격 안마행위를 빙자, 윤락행위를 행하고 있는 등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