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는 사업
서비스 대상 및 내용
- 만 6 ~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모든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여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
서비스내용
서비스내용
구분 |
세부내용 |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세면도움, 신변처리도움, 옷 갈아입히기, 체위 변경, 식사도움, 실내이동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동행, 외출시 동행 등 |
본인부담금 납부
-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 최저생계비 120% 이내 : 월2만원
- 최저생계비 120% 초과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신청
- 방문조사·등급판정(국민연금공단)
- 바우처카드발급(정보개발원 및 해당카드사)
- 본임부담금 납부
- 이용신청접수(기관)
- 방문 후 서비스계약
- 서비스제공
서비스 제공 인력
- 활동보조인 교육을 이수한 자(기본교육 40시간 또는 유사교육 32시간)
-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 상해공제보험 가입 등의 다양한 복지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