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명시된 안마, 마시지, 지압, 각종수기 요법, 전기치료 그 밖의 자극요법에 관한 업무 영역을 국민들의 공감대 속에 시각장애인 유보 직종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일이며
위의 업무 영역에 대한 학문과 기술을 연구 보급하는 것이고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재활 자립을 독려, 시각장애인으로서 정부나 비 시각장애인의 도움 없이 재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며
가까운 지역 주민으로서 사랑 받는 국민보건의 한 일꾼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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