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박도재 회원을 대표로 한 경북안마사협회 중심 법인설립추진위원회 결성, 현 대한안마사협회 창립운동 착수
1970년
12월 03일(사)대한안마사협회 창립(서울 중구 저동1가 103번지)
1971년
부산 등 10개 지부 설립
1973년
의료법 제 62조에 안마사 관련 조항 신설, 동년 보사부령 제 428호 간호보조원 의료 유사업자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정
1974년
01월 16일보건사회부로부터 중도시각장애인 직업재활교육을 위한 본회 부설안마수련원 정식인가
1979년
12월 20일회원들의 자력으로 회현동 1가 81/18에 중앙회관 마련
1981년
의료법 제67조 무자격안마시술행위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법적 제도적 토대 마련
1988년
02월 08일안마사의 업무법위 중 기타 자극 요법에는 3호 이하의 침 사용이 포함된다는 보건사회부 유권해석 확보
1994년
10월본회 부설 안마수련원 보건복지부 기타 사회복지기금 지원확보
1995년
04월국민고충처리위원회 맹인 안마사 침술 명문화를 보건복지부가 수용토록 판결 이끌어냄
1996년
11월노동부의 장애인직업훈련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2조 개정, 안마수련원에 대한 장애인 고용촉진기금 지원 확보
1997년
02월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으로 회관 이전
07월 23일부설 안마수련원 본원 장애인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
1998년
7월노동부 장애인직업훈련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2조 개정,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4개 파견교육장에 대한 지원 확보
1999년
전국 15개 지부를 산하조직으로 약 5418여명의 회원 소속단체로 성장, 부설 안마수련원을 통해 총 1,626명의 안마사 배출
12월의료법 제67조('영리를 목적으로'한 무자격 안마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 개정으로 무자격 안마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
2000년
1월12일 의료법(법률 제6157호) 제67조를 개정, 무자격안마행위에 있어 시술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처벌규정이 강화됨. 이후 스포츠마사지업이 의료법67조에 위반된다는 판례와 이와 관련된 판례(발관리, 피부관리 등 관련) 점증
2002년
12월 5일 (법률 제6759호) 제61조 제3항과 제4항을 개정, 실비의 안마비를 받는 홀 전체가 개방된 소규모 안마원의 개설 근거를 확보함
2003년
6월 26일 불법무자격안마행위자(사설 스포츠마사지사)에 의해 제기된 위헌 제청건이 기각, 현재 우리나라 시각장애인게만 허용하고 있는 안마사제도의 근거 법인 의료법 제61조와 제67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됨
2004년
9월 서초구 서초동 회관으로 이전
2006년
05월 25일헌법재판소는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위헌 판결을 내림.
08월 29일국회는 일반인의 직업선택권보다 국가가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헌법 제34조 제5항을 반영, 안마사의 자격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 규정토록 하는 당시 의료법 제 61조 제1항을 개정통과 시켰고 정부는 동년 9월 27일 공포 하였음.
2008년
10월 30일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드디어 안마사자격제한위헌소송에서 합헌을 판결, 안마사 제도는 형식에서는 국회의 법률로 내용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형식과 내용이 완비됨.
2010년
02월 18일건축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 안마원 개설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2종에서 의원과 같은 근린생활시설 1종으로 변경함으로써 전용주거지에서도 안마원 개설이 가능해짐.
07월 29일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제기된 위헌소송에서 합헌을 결정, 비안마사 안마행위의 실효적 규제가 필요함을 결정함.
2011년
06월 08일안마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 안마원의 규모를 3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함.
12월 13일안마사의 3호침 이하의 침 사용을 허용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상대로 제기된 행정심판에서 승소함.
2013년
06월 17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공포됨으로써 2013년 12월 17일부터 안마원이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아파트상가)에 설치 가능케 됨.
06월 27일안마사제도에 대한 무자격 안마행위자들의 헌법소원과 법원의 위헌제청 모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판결됨.
2014년
07월보건복지부와 긴밀한 공조로 불법무자격안마행위자들의 무분별한 온라인 상품권 판매 및 광고 등을 금지시킴.
2015년
01월서울시청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안마원이 추가되었으며, 이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으로 확대됨.
2016년
03월2008년도부터 시행된 피부미용사 제도 관련 신체범위를 몸통은 제외하였으나, 2011년 6월 7일자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전신으로 확대된 바 있으나,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미용사 시험관리 부처인 산업인력공단과의 협상을 통해 2016년 3월 29일자로 피부미용사의 업무범위 중 신체범위를 제한함.
11월우리나라 안마사제도의 총체적 개선 방안 및 안마사 건강보험 적용 등 안마시술기관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방안에 관하여 정부와 민간, 협회가 참여하는 연구용역을 정부예산지원을 통해 진행함.
2017년
12월 28일안마사제도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위헌제청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판결됨.
2018년
01월 03일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표1 안마원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시설 내 안마실 설치를 가능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