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직종을 지정하여 그 직종에 대해서는 특정 장애유형의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토록 하는 제도로서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
국명 | 장애유형 | 유보직종 | 제도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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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시각장애인 | 자판기, 카페테리아운영 |
연방정부 및 주정부, 공공기관내의 자판기, 카페테리아운영권을 시각장애인에게 우선분양 |
캐나다 | 시각장애인 | 자판기운영 | 주정부 또는 공공기관내 자판기 운영권을 각장애인에게 우선분양 |
대만 | 시각장애인 | 안마업 | |
영국 | 장애인 | 승강기 안내원, 주차안내원, 전화교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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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시각장애인 | 안마업 | 시각장애인의 경우 병원, 진료소에서 지압과 안마 직종의 70%를 고용 |
스페인 | 시각장애인 | 복권판매업 | 시각장애인협회가 복권 운영권을 갖고 시각장애인이 복권판매를 함 |
한국 | 시각장애인 | 안마사 |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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