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안마사협회 장애인활동지원팀입니다.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방법입니다.
해당 서류는 민법상 후견인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범죄경력조회, 건강진단서와 함께 활동지원사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필수 서류로,
매년 실시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현장 발급 안내
1. 가정법원 혹은 관할 지방법원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지역마다 다르니 확인 필).
2. 본인 신분증 제시
3. 발급 내용
▶발급 사유 : 「취업을 위한 회사 제출용」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 「공개」 선택
▶신청 내용 : 「전부」 선택
4. 수수료 발생
5. 발급하여 제출해주세요.
■ 온라인 발급 안내
1. 인터넷 검색 창에 ‘전자후견등기시스템’ 검색하여 홈페이지 접속.
링크 ⟶ https://egdrs.scourt.go.kr/sm/MainUi.do
2.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선택
3. 「신청인 정보 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약관 동의에 체크하고,
개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1택)을 해주세요.
4. 발급 내용
▶발급 사유 : 「취업을 위한 회사 제출용」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 「공개」 선택
▶신청 내용 : 「전부」 선택
5. 출력이나 PDF로 발급하여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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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마사협회 장애인활동지원팀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105 (서초동) 3층 장애인활동지원팀
FAX: 02-6714-3993
E-MAIL: daeanhyup@korea.com
☎문의:
팀장 박현구 02-6714-3999
사회복지사 이진미 02-6714-3901
사회복지사 박진효 02-6714-3991
사회복지사 문승수 02-6714-3992
사회복지사 김지원 02-6714-3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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