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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모집공고입니다.
중증장애인 개설자 1인 안마원을 운영하시는 안마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2026년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2. 사업주체: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3. 지원기간 : 서비스 개시일 ~ 2026년 12월 31일
4. 지원내용 : 경영활동에 필요한 직무를 보조하는 업무지원인 제공
- 80개사 내외
6. 신청대상: 아래 3가지 충족
-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https://www.smpp.go.kr) 받고 확인기간이 유효한 기업
-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신청서 제출 전일 기준 근로자 없는 1인 기업주
7. 지원시간: 일 8시간 이내, 주 5일 이내, 주 40시간 이내 한도에서 활용 가능
8. 비 용: 자부담 5%
9. 제출서류:
- 업무지원인 서비스 신청서(신청서 첨부파일)
-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계획서(신청서 첨부파일)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청서 첨부파일)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홥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신청서 첨부파일)
- 이용자 서약서(신청서 첨부파일)
- 중증장애인 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총사업자등록내역
- 4대보험 가입자명부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 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장애인기업확인서
10.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문의사항: 협회 정재협사무원 02-6714-3925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성장부 송다영 주임 02-2181-6531
12. 참고사항: 장애인기업확인서 신청하지 않은 1인 중증장애인 안마원은 장애인기업확인서부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소요기간 약 2주)
13. 지원제한:
-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휴․폐업 기업
- 근로자를 고용하여 1인 사업주가 아닌 경우
- 지원결정의 취소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달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당해연도 1인 중증장애인기업으로서 「1인 중증장애인기업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서비스를 제공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중도포기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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