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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초구 어르신 건강증진 효도안마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대한안마사협회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르신 건강증진 효도안마사업에 참여안마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6년 1월 ∼ 12월(12개월)
※단, 사업 예산에 따라 근무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시간 : 월 ∼ 금, 1일 5시간 근무 (13:00∼18:00, 이동시간 포함)
▢ 근무내용 : 서초구 내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안마서비스 제공
▢ 근 무 지 : 서초구 내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등)
▢ 보 수 : 일 51,600원 (1개월 만근시 월 1,351,920원)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4대 사회보험료 개인부담금 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3명
▢ 모집기간 : 2026년 1월 2일 (금) ~ 1월 9일 (금)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 면 접 일 : 해당자에게 개별통보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서초구민 우선선발)
※주민등록상 2026.1.1. 이전부터 현재까지 서초구 거주자 최우선 선발
* 「어르신 건강증진 효도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
● 사업자등록 및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단, 소득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시 신청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제외)
● 정부부처 및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주30시간미만의 일자리일 경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은 경우 충복 참여 가능)
●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어르신, 주민에게 불친절하여 민원이 발생한 자(퇴사자 포함)
● 기타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가 공인 안마사 자격증 사본 1부
- 「의료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 안마사자격 관련 2025년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인 경우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25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26년 7월 이후 2025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미취업 사실 확인서(자필서명 필수) 1부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우편접수, 방문접수
◦ 접 수 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105, 대한안마사협회 3층
이메일 – daeanhyup@anmaup.or.kr
5.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참여신청서 등 양식은 넓은마을 공지사항 또는 대한안마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대한안마사협회(3층)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면접일 및 최종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한안마사협회 02-6714-3908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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