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수련원 공고 제2025-01호
안마수련원 교육생징계위원회 위원 모집공고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부설 안마수련원에서는 안마수련원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안마수련원 교육생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06월 30일
대한안마사협회 부설 안마수련원장
1. 모집기간 : 2025. 06. 30. ~ 2025. 07. 07.(7일간)
2. 모집부분 : 교육생징계위원회 위원
3. 참가자격 요건
<참가자격 요건>
가. 안마수련원 교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안마수련원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
나. 대한안마사협회 이사
다. 해당 지부의 관할 구역에 주소지 또는 근무지를 두고 있는 대한안마사협회 회원
라. 판사‧검사‧변호사
마. 해당 지부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바. 그 밖에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06. 30. ~ 2025. 07. 7.(7일간) 18:00 한
나. 접수방법 : 우편,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daeanhyup@naver.com)
- (우편접수)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105 4층
다. 제출서류
(1) 교육생징계위원회 위원 등록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 1부
(3) 보안각서 1부
(4) 각종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를 첨부
5. 기타사항
가. 징계위원 위촉 및 해촉기준
○ 제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취소
○ 징계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봄
○ 징계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차년도 2026년 7월 6일까지로 함
나. 징계위원 수당지급은 대한안마사협회 수당 기준에 의거 참석수당 지급
다. 징계위원 활동 사항
○ 임시 징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징계위원회 참석 및 안건의 심의‧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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