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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글제목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관련 장애인기업확인서 신청방법 안내
작성자 대한안마사협회 작성일 2025-03-14 오후 3:40:11

장애인기업확인서 신청방법 안내

1. 먼저 아래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원(정부24, 국세청 홈텍스, 또는 세무서방문)
- 2021년~2023년 면세업자 수입금액증명원(정부24, 국세청 홈텍스, 또는 세무서방문)
- 장애인증명서(정부24, 동사무서 또는 구청)

2.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 접속하시어 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기서류는 장애인기업확인 신청시 파일(사진 또는 스캔)로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3.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등록하는 방법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으신 후에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장애인기업확인서_발급가이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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