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글제목 | 퇴폐 막겠다더니…불법안마방은 놔두고 합법안마방만 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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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한안마사협회 | 작성일 | 2026-07-22 오전 9:36:30 |
퇴폐 막겠다더니…불법안마방은 놔두고 합법안마방만 규제
무자격 불법 마사지업소들이 우후죽순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업소들을 막기 위한 법은 실효성이 없고 정작 정상 업소들의 영업에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안마사는 사회적 약자 우대 차원에서 시각장애인만 종사할 수 있어 나머지는 모두 불법이다. 최근 인기를 끄는 ‘중국전통마사지’, ‘타이마사지’, ‘스웨디시마사지’ 등은 비장애인 대표와 외국인 직원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무자격 업소’에 해당한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이러한 무자격 업소가 현재 전국 3만곳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커져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데,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신고가 먼저 들어와야 한다”고 하고, 경찰은 “이제 와 무자격 업소를 전부 불법으로 규정짓자니 반발이 너무 크다”며 “성매매 현장을 잡을 경우에만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같은 이유 등으로 보건복지부가 최근 3년간 마사지업소를 시설기준 위반으로 처분한 사례는 0건이고 시정조치조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지키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퇴폐업소 방지 기준조차 무자격 업소는 지키지 않아도 돼 시각장애인 안마사들만 영업에 피해받는 실정이라고 한다. 안마원은 매년 한두 차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을 받는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마원 내부 각 방에 출입문을 달았는지 아닌지를 검사한다.
성매매에 대한 우려가 커서다. 1990년대 경찰이 대대적인 집창촌 단속에 나섰고 2000년대 들어서는 안마 간판을 단 신종 성매매 업소들이 처음 등장했다. 2004년 청량리, 2008년 장안동을 거쳐 신종 성매매 업소가 전국으로 퍼져 나가자, 정부는 성매매 근절을 위해 안마원 안마방의 출입문 설치를 법으로 금지하고 안을 상시 들여다볼 수 있게 해왔다. 반면 무자격 업소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피부 관리실이나 화장품 도소매역 등으로 신고만 해두면 성매매 현장이 걸리지 않는 한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에 지자체의 지도점검 대상에 들어가지 않고,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무자격 업소들은 제재 없이 안마방 출입문 설치는 물론이고 발한실, 욕실 등도 설치하는 등 손님들의 입맛을 맞춘 여러 유인책을 던지는 중이다. 꼭 성매매 매수자가 아니더라도 요즘 세대에게 프라이버시는 중요한 문제다. 발한실이나 욕실 같은 서비스야 많으면 많을수록 손님들 입장에선 나쁠 게 없다. 결과적으로 정상 영업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역차별당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10년 전 전국에 1500개가 넘었던 안마원은 이제 불법 마사지업소의 0.57% 수준인 171곳밖에 남지 않았다. 대한안마사협회 관계자는 “퇴폐업소에 대한 정부와 여성단체의 우려를 이해는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역차별받는 현실은 막아야 한다”며 안마원의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호소했다. 출저 - 조선일보 양인성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6/07/21/FPJVODXXGRB65FZMTFJGLEZZ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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