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지난 25일 전체회의에서 1인 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제도 예산 지원 근거를 담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장애인 자립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업무지원인 서비스는 근로자가 없는 1인 장애경제인의 경영 활동을 돕는 사업이다. 그동안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는 일상생활만 보조하고, 생업을 돕는 행위는 금지했다. 이로 인해 홀로 안마원을 운영하던 시각장애인이 예약 접수와 현금 결제 업무에 활동지원사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2억원 환수 명령을 받았고, 부당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1인 중증장애인기업도 업무지원인을 배정할 수 있도록 2023년 12월 법률이 개정됐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예산은 2억원에 그쳤다. 전체 대상자 1만3000여개사 중 40개사만 지원했다. 이마저도 예산 지원 근거가 없어 다른 장애인기업 지원에 써야 할 금액을 전용한 것이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1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업무지원인 경비 지원 근거를 부여한 법안을 발의하며 논의가 재개됐다. 다만 입법 토의 과정에서 “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됐다. 개정안은 추후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중기부는 내년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관련 예산으로 17억8000만원을 편성, 115개사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단체는 이번 법안을 계기로 관련 현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한다. 장애인 자립·복지 전반적인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지만 장애인기업은 중기부, 장애인 고용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다. 전형적인 '부처 칸막이'에 가로막혀 장애인 경제 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업무지원인 제도 예산 지원 근거 마련에 동의하지만, 재정 당국 입장 등을 고려해 의무규정 대신 임의규정 도입을 고려했다”면서 “지속적으로 장애인기업 현안에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출처: 전자신문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링크: https://www.etnews.com/2025092600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