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무자격안마행위란?

무자격안마행위란?

의료법 제82조(안마사), 보건복지부령 제388호(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로 되어 있으며 지압 스포츠마사지 발지압 활법 등 손으로써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포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마사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안마사(시각장애인)가 아닌자가 위의 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제88조(벌칙) 또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제1항에 의해 무자격 안마행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마사는 총 2년에 걸쳐 총 2,000시간의 교육을 받아 수료증을 발급 받게되고 그 수료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시청에서 자격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시청에서 발급하여 주는 자격증이 아닌 민간자격은 모두 무자격안마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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