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무자격안마행위 약사

1960년대

60년대의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상황하에서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제한된 경우에도 연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직업적으로 성장하지 못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이 피리를 불며 안마고객을 찾아 다녀야할 정도로 안마업의 수요층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비사각장애인의 불법 안마업침탈 현상은 나타나 1965년 충무안마원, 1968년 서울지역 일부 호텔내 사우나실에 마사지실이라는 간판아래 불법 안마행위가 자행되었으며 심지어는 1969년 가발공장 내에서 비시각장애 안마사를 불법으로 양성하는 안마사 양성소까지 등장하였습니다.

이에 시각장애인들은 생존권을 지켜달라며 관계여로에 건의, 동 업소들은 폐업조치 되었으며 관계자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됨

1970년대

안마업은 직업적으로는 성장하지는 못하였으나 안마의 효능은 구전되어 제한적이기는 하나 안마의 수요층이 점차 넓어짐에 따라 무자격 안마행위자들은 골드리렉션, 파우다마사지, 수기, 카이로프라틱, 지압 등 안마의 유사명칭들을 사용 벌법 안마행위를 자행하였다. 특히 이들은 1974년 자신들이 자행하는 불법행위인 지압이 안마와는 다르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지압을 합법화하려고 추진하였으나 시각장애인의 눈물어린 절규와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공감대 속에 국회 본 회의과정에서 개정법률안이 저지되었음

1980년대

경제성장과 더불어 아시안게임 올림픽의 특수에 힘입어 안마업은 제한적인 수요층에서 벗어나 안마가 대중화되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로 시각장애인의 재활 자립을 촉진, 안마사제도의 뿌리를 내리려는 시점에 일부 무도인들에 의한 안마행위가 활법, 활인공덕 등의 출처 없는 용어의 포장, 무차별적으로 자행되었으며 많은 의료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같은 무자격안마행위자들의 난립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1981의료법 67조를 개정 무자격안마행위자들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으나 몰염치한 무자격안마행위자들의 난동을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1990년대

80년대 일부 의사들과 뜻 있는 경기지도자들에 의해 학문적으로 또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 운동선수들에게 제한적으로 시술되던 스포츠마사지가 불특정 다수 국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시술되는 형태로 무자격안마행위가 변질 급증하였음. 이들은 마치 스포츠마사지업이 신종직종인양 국민들을 호도하고있으며 스포츠마사지가 안마와는 다른 것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스포츠마사지사설자격으로 의료행위나 안마행위를 할 경우 사직당국에 의해 속속 처벌받았습니다.

여기에다 무자격안마행위자들은 발관리, 생활건강관리 등의 불분명한 용어를 사용 무자격 안마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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