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사업안내

사업소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는 사업

서비스 대상 및 내용

  • 만 6 ~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모든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여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
서비스내용
서비스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지원 목욕도움, 세면도움, 신변처리도움, 옷 갈아입히기, 체위 변경, 식사도움, 실내이동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동행, 외출시 동행 등
본인부담금 납부
  •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 최저생계비 120% 이내 : 월2만원
  • 최저생계비 120% 초과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서비스 신청

서비스 신청 단계

  1. 읍·면동 신청
  2. 방문조사·등급판정(국민연금공단)
  3. 바우처카드발급(정보개발원 및 해당카드사)
  4. 본임부담금 납부
  5. 이용신청접수(기관)
  6. 방문 후 서비스계약
  7. 서비스제공

서비스 제공 인력

  • 활동보조인 교육을 이수한 자(기본교육 40시간 또는 유사교육 32시간)
  •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 상해공제보험 가입 등의 다양한 복지혜택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2길 105
  • 전화 : 02-584-6363
  • 팩스 : 02-584-2988
  • 관리자 Email : daeanhyup@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