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등급제 폐지
- 의학적인 기준으로만 판정되어 개별적 욕구나 어려움을 충분히 충족되지 않아 장애등급제를 폐지
- 장애 정도로 변경되어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할 예정
◎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
-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필요도를 조사 (자세한 조사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 단계적 적용시기 안내
- 19년 7월 일상생활지원 [활동지원, 보조기기교부, 거주시설 입소, 응급안전알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 20년 이동지원 [장애인콜택시, 장애인자동차 표지 등]
- 22년 소득고용지원 [장애인 연금, 장애인 의무고용 등]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변경사항 안내
- 모든 등록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 활동지원등급은 1등급(480시간)~15등급(60시간)으로 조금 더 광범위해졌으며
특별지원급여는 출산, 자립, 보호자 부재만 적용이 됩니다.
-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차상위 20,000원, 소득분위에 따라 4,6,8,10%로 변경되었습니다.
- 특별지원급여의 본인부담금은 전체 이용자 면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기존이용자의 경우 재조사 나올 때 변경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활동지원(http://www.ableservice.or.kr/PageControl.action)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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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 02-6714-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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