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공지사항

글제목 연말정산 환급금, 건강보험 추가감면 징수금 안내
작성자 대한안마사협회 작성일 2020-04-22 오후 4:22:40



안녕하세요.

대한안마사협회 장애인활동지원팀에서 연말정산, 4월 건강보험 관련 안내드립니다.
4, 5월에는 상반기 서면자료로 대체된 보수교육자료, 지급될 예정인 환급금 및 급여 등 인지하고 계셔야 할 사항이 많으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주시고 혼돈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세요.


1. 연말정산 환급금, 납부액 안내입니다.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세, 지방소득세(주민세) 환급금이 ‘연말정산 환급금’ 내용으로 4월24일(금)에 지급 예정입니다.
환급금이 없으신 분들은 입금내용이 없고, 연말정산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분들은 별도로 안내드렸습니다.


2. 건강보험 경감 및 연말정산 추가징수금 안내입니다.

5월 8일 지급될 4월 급여는 보수교육자료의 안내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2019년 보수총액에 대한 연말 정산에 의해 추가·감면된 징수금으로 공제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경감하게 되었고, 아래 이미지에 해당하는 대상자분들은 경감되어 고지될 예정입니다.
대상월은 2020년 3~5월분 3달입니다.


봄의 기운이 만연한 요즘
가까운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기 보다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활동량이 감소되어 우울하게 보내시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수록 스트레칭도 하고 몸과 마음을 즐겁게 만드는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취미활동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모두 건강 꼭 챙기시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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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코로나-19+보험료경감+기준.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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