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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글제목 2017년 효사랑 시각장애인 안마사업 참여자 모집
작성자 대한안마사협회 작성일 2017-02-14 오후 5:45:00


대한안마사협회 중앙회에서는 안마사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효사랑 시각장애인 안마사업에 참여하실 안마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17년 3월 ~ 11월(9개월)
▢ 근무시간 : 월 ~ 금, 1일 4시간 근무
▢ 근무내용 : 종로구 내 경로당 및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안마서비스 제공
▢ 근 무 지 : 종로구 내 경로당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 보 수 : 일 46,000원, 1개월 만근시 월 1,196,000원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26명
▢ 모집기간 : 2017. 2. 14(화) ∼ 2. 20(월) 09:00∼18:00(토·일 제외)
▢ 면접일 : 2017. 2. 22(수) 13:00~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종로구민, 중증(1~3급)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우선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4,356,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단,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앞뒷면)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5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7년 7월 이후 2016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5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7년 7월 이후 2016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 접수방법 : 팩스접수, E-mail접수, 우편접수, 방문접수
◦ 접수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105, 대한안마사협회 3층
팩스 - 02) 584-1146
E-mail - daeanhyup@korea.com


5.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24세 이하(199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25세 이하(199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자 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적용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①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효사랑시각장애인안마사업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서식은 대한안마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넓은마을 공개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한안마사협회 (02-6714-3908 임민정)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여신청서_개인정보활용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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