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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글제목 2017년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참여자 모집
작성자 대한안마사협회 작성일 2016-12-09 오후 6:12:04



대한안마사협회 중앙회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17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1월~11월 주 25시간, 12월 23.5시간
▢ 근무내용: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안마서비스 제공
▢ 근 무 지: 마포구, 은평구, 중구, 종로구, 용산구, 서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 보 수: 1월~11월 1,066,000원, 12월 1,001,73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00명
▢ 모집기간: 2016. 12. 9(금)∼12. 21(수)
▢ 면접일정: 2016. 12. 23(금)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주의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있는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4,356,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단,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4.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⑨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5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7년 7월 이후 2016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⑥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5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7년 7월 이후 2016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⑦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⑧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배우자가 없을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가 있을 경우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택1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⑨ (해당자에 한함)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신청자

◦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 E-mail, 팩스
◦ 접수처: (사) 대한안마사협회 중앙회 (02-6714-390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105, 3층 (서초동)
-팩스 : 02-584-1146
-이메일 : daeanhyup@korea.com

5.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24세 이하(199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25세 이하(199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자 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적용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①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대한안마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또는 넓은마을 공개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12월 13일, 14일은 대한안마사협회 선거업무 관계로 문의 및 응대가 불가능하오니 양해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한안마사협회 임민정 사무원 (02-6714-39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신청서.hwp
목록(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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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 02-584-6363
  • 팩스 : 02-584-2988
  • 관리자 Email : daeanhyup@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