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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글제목 2018년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작성자 대한안마사협회 작성일 2017-12-13 오전 10:21:23



(사)대한안마사협회 중앙회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에 참여하실 안마사를 모집하오니 접수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18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1월~11월 주 25시간, 12월 주 23.5시간
- 근무내용: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에 대한 안마서비스 제공
- 근무지: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 광진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보수: 1월~11월 1,094,000원, 12월 1,032,00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49명
- 모집기간: 2017년 12월 13일(수)부터 12월 22일(금) 13:00 까지
- 면접일: 2017년 12월 26일(화) 09:30~18:00
* 근무지 및 선발인원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신규참여자, 중증(1-3급)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우선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5,064,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단,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4. 제출서류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⑥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해당자에 한함)
※ 2016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년 7월 이후 2017년 귀속소득신고사실 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⑦ 소득금액 증명원 1부.(해당자에 한함)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6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년 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⑧ 여성가장일 경우(해당자에 한함)
- 배우자 무(無) : 가족관계 등록부
- 배우자 유(有) : 가출,행방불명(실종신고서) 장애(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일 경우(의사의 진단서), 군복무(복무확인서), 학교재학(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장의 확인서), 이혼소송제기(이혼소송확인서)


- 접수방법: 우편, 팩스, 방문접수
- 접수처: (사)대한안마사협회 중앙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105, 대한안마사협회 3층
FAX) 02-584-1146

5. 기타 참고사항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25세 이하(199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자 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적용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①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대한안마사협회에 비치되어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대한안마사협회 중앙회 02-6714-3908 (담당: 임민정 주임)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신청서.hwp
목록(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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