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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글제목 2019년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작성자 대한안마사협회 작성일 2019-03-12 오전 10:37:00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 2019-306호

2019년 효사랑 안마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보조인) 참여자 모집공고


우리 종로구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시각장애인 안마사와 경력단절 여성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관내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 찾아가는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2019년 효사랑 안마사업을 3월 중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종 로 구 청 장


- 아 래 -


1. 사업명칭 : 2019년 효사랑 안마사업
2. 모집인원 : 시각장애인 안마사 26명, 보조인 13명
3. 공고기간 : 2019. 3. 11(월) ~ 2019. 3. 20(수) (10일간)
4. 접수기간 : 2019. 3. 18(월) ~ 2019. 3. 20(수) 10:00 ~ 16:00
※ 위탁업체 선정결과에 따라, 면접일자 및 접수처는 변동될 수 있음.
5. 면접일자 : 2019. 3. 21(목) 예정 (서류심사 후 개인별 통보)
6.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19년 3월 ~ 12월(10개월)
◦ 근무시간 : 월 ~ 금, 1일 4시간 근무
◦ 근무내용 : 종로구 내 경로당 및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안마서비스 제공 및 보조
◦ 근 무 지 : 종로구 내 경로당 및 복지시설
◦ 보 수
- 시각장애인 안마사 일 52,000원, 1개월 만근시 월 1,352,000원
- 보조인(경력단절 여성) 일 33,400원(최저시급 적용), 1개월 만근시 868,400원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7.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안마사 : 만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종로구민 우선채용, 중증(1~3급)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장애인 우선 선정 (동점자 발생 시 중증 장애인 순으로 선발)
- 보조인 : 주민등록 등본상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종로구에 거주하는 미취업 여성으로 사업기간 동안 종로구에 계속 거주하여야 함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에 대비한 예비합격자 선발

8.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출서류 >
① (공통)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공통)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사본 1부
⑥ (공통) 장기요양등급미판정확인서(자필서명 필수)
⑦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⑧ (해당자에 한함) 미취업 사실 확인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⑨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⑩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2017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효사랑 시각장애인 안마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제외)
● 사업자등록 및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5,611,200원 이하인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 기타 효사랑 안마사업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보조인 제출서류 >
① (공통)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④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1부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 등
⑤ (공통) 미취업 사실 확인서(자필서명 필수) 1부

◦ 접수방법 : 팩스접수, 우편접수, 방문접수, 메일접수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43, 종로구청 사회복지과
팩스 - 02) 2148-5823 / 메일 - zoomooni@mail.jongno.go.kr

9. 기타사항 ※ 채용 청탁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최종 선발자는 개별통보
합니다.
◦ 선발 후 사업기간 동안 종로구에 계속 거주자에 한해서 계속 참여가 가능합니다.
◦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서식은
모집공고일 이후 종로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면접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는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본 공고는 민간위탁 업체 선정 후,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공고내용 문의 : 종로구청 사회복지과 이주문(☎ 02-2148-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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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문의사항 : 대한안마사협회 임민정(02-6714-3908), 이성순 (02-6714-3915), 김영미(02-6714-3902)
※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등 서식은 넓은마을→공개자료실→문서자료실 또는 대한안마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효사랑참여신청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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