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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글제목 제22기 회장 지부장 대의원 선거 공고
작성자 대한안마사협회 작성일 2019-11-08 오전 9:25:13

제22기 회장 지부장 대의원 선거 공고

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선거관리규정 제22조에 의거 제22기 중앙회장, 지부장,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선 거 일 : 2019년 12월 10일(화)

2. 투표장소 : 본회 회관 및 각 지부 사무실 내

3. 투표시간 : 투표 개시는 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고 투표종료는 20시까지(중앙회는 06:00 부터 20:00까지)

4. 선거인자격
가. 일반회비 1급 회원과 2급 회원 : 2019년 9월 30일 현재 당해지역에 회원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고, 2019년 9월까지의 회비, 기타 부담금 및 체납금을 2019년 10월 10일까지 완납한 회원
나. 일반회비 3급 회원 : 2019년 9월 30일 현재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2019년 10월 10일까지 2019년 9월까지의 회비, 기타 부담금 및 체납금을 완납하고, 2019년 10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2019년 10월 10일까지 제출한 회원
다. 회비면제 회원 : 2019년 9월 30일 현재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2019년 10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2019년 10월 10일까지 제출한 회원

5. 입후보자 자격
가. 회장 1) 선거관리규정 제14조제1항에 의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회원
가) 선거권이 있는 회원
나) 선거일 현재 본회에 등록한 지 만 7년 이상 경과한 회원
다) 선거일 현재 만 40세 이상인 회원
나. 지부장
1) 선거관리규정 제14조제1항에 의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회원
가) 선거권이 있는 회원
나) 선거일 현재 본회 등록한 지 만 5년 이상 경과한 회원
다) 선거일 현재 당해지부에 등록한 지 지속적으로 만 2년 이상 경과한 회원
라) 선거일 현재 만 35세 이상인 회원
다. 대의원
1) 선거관리규정 제15조제1항에 의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회원
가) 선거권이 있는 회원
나) 선거일 현재 본회 등록한 지 만 2년 이상 경과한 회원
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회장, 지부장, 대의원에 입후보 할 수 없음.
1)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중이거나 본회로부터 정권 징계처분 중에 있는 회원. 단, 회원비상총회 등 공익을 위한 회무집행 및 안마시술기관 경영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형 집행중인 회원은 제외 2) 본회(부설 안마수련원도 포함한다.) 유급직원. 단, 후보자 등록 전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한 회원 및 본회 부설 시설장, 안마사 파견사업 종사자는 제외
마. 후보자 등록비는 사퇴 또는 당락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1인의 후보자는 회장, 지부장, 대의원선거에 복수 입후보할 수 없음.

6. 후보자 등록 기간 : 2019년 11월 12일(화) ~ 2019년 11월 13일(수) 단, 본회 공무시간(09:00 ~ 18:00)에 한함.

7. 입후보자 등록
가. 회장 1) 구비서류
가) 후보자 등록신청서 (사무처 비치)
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등록일전 3개월 내 발급분)
다) 등록비 1천만 원
라) 회비 기타 부담금 및 체납금의 완납을 증명하는 영수증 또는 확인서
마) 이력서 1통
바) 4천자 이하의 자기소개서와 정견발표문 1부.
나. 지부장
1) 구비서류
가) 후보자 등록신청서 (사무처 비치)
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등록일전 3개월 내 발급분)
다) 등록비 500만 원 이하 (당해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라) 회비 기타 부담금 및 체납금의 완납을 증명하는 영수증 또는 확인서
마) 이력서 1통
바) 3천자 이하의 자기소개서와 정견발표문 1부.
다. 대의원
1) 구비서류
가) 후보자 등록신청서 (사무처 비치)
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등록일전 3개월 내 발급분)
다) 등록비 10만 원(중앙회를 제외한 지부는 당해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라) 회비 기타 부담금 및 체납금의 완납을 증명하는 영수증 또는 확인서

8. 선거인명부 열람 : 2019년 11월 25일(월) ~ 12월 5일(목)
가. 공지방법 : 전자공간 또는 전화사서함
나.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당해지부에 정정 신청을 할 것.

9. 투표장소 타지부 변경 신청 : 2019년 11월 25일(월) ~ 12월 5일(목)
가. 선거당일 부득이 선거장소를 타지부로 변경하여 선거하고자 하는 회원은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중에 당해지부 사무소에 신청할 것
나. 투표장소 변경 신청 마감일(12월 5일) 이후에는 번복할 수 없음
다. 투표장소를 변경한 선거권자는 중앙회장 선거권만 부여함.

10. 투표장 입장 시 지참물 : 인장, 주민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또는 여권

11. 기타 문의사항은 각 지부 사무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08일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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