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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글제목 2016년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 모집
작성자 대한안마사협회 작성일 2015-12-11 오후 4:01:15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대한안마사협회 중앙회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에 참여하실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1) 근무기간 : 20161~ 12(12개월)

 

2) 근무시간 : ~, 15시간 근무(13:00~18:00)

 

3) 근무내용 :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안마서비스 제공

 

4) 근 무 지 : 마포구, 은평구, 중구, 종로구, 용산구, 서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5) 보 수 : 1,030,000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월 교통비 별도 지급

 

 

 

2. 모집분야 및 기간

 

1) 모집인원 : 46

 

2) 모집기간 : 2015. 12. 14() 12. 18()

 

3) 면접일정 : 2015. 12. 23()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1) 신청자격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2)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제출

 - 연소득이 4,056,000원 이하인 사업자 : ‘소득금액 증명원제출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일 경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의제01254-15864(1987.6.26.)])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1) 제출서류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자필서명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자필서명 필수)

 -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최근발급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 미취업사실확인서(자필서명필수) 제출

 -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 (자필서명필수)

 -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 사본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해당자에 한함)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4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67월 이후 2015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 소득금액 증명원 (해당자에 한함)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4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67월 이후 2015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2) 접수방법 : 방문, 우편, fax, E-mail

 

3) 접수처 :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105, 대한안마사협회 3층 임민정

- 연락처: Tel)02-6714-3908, Fax)02-584-1146, e-mail) daeanhyup@korea.com

 

 

 

5. 기타 참고사항

 

1)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18세미만 및 만18세이상 초고등학생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적용

 대학생(야간대생 포함, 휴학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하며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제공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

 

2)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3)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4)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미취업 사실확인서’,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서식은 넓은마을 공개자료실 또는 대한안마사협회 홈페이지(http://www.anmaup.or.kr/)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2-6714-3908 담당자: 임민정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여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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