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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014.06.26 ‘불법 안마·마사지’ 검색광고 사라진다
작성자 대한안마사협회 작성일 2014-12-04 오후 4:02:43

 

‘불법 안마·마사지’ 검색광고 사라진다

안마사협 노출 중단 요청…네이버, 7월21일부터 적용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증 등 제출로 강화 조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6-26 15:12:38

시각장애인안마사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시각장애인안마사 모습.ⓒ에이블뉴스DB

오는 7월21일부터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불법 무자격 안마·마사지 업소의 검색광고가 사라진다.

이는 대한안마사협회로부터 불법 무자격 안마행위 및 업소를 홍보하는 일체의 노출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의료법’에 따르면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의 유보직종임에도, 포털사이트에서 비시각장애인들에 의한 불법 안마행위가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

비시각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스포츠마사지와 발마사지, 태국마사지 등의 업소는 이미 사회 곳곳에 널리 퍼져있고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반면, 사법당국의 안마 단속은 불법 성매매가 일어나고 있는지 여부의 점검에만 집중되고 안마업소 개설자 자격확인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요청에 네이버는 보건복지부 측에 질의를 했고, 복지부 또한 의료법 제88조를 인용,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마행위에 대한 광고는 안마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이에 최근 네이버는 공지사항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안마, 마사지 업소 등이 광고하려고 할 경우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며 “안마, 마사지 업소 등 사이트 등록기준을 마련해 7월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마‧마사지 업소 관련 사이트 적용 기준’에 따르면, 안마, 마사지, 지압 등의 명목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업소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 신고증 등을 제출해 확인받은 후 광고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이 같은 네이버의 강화 조치에 대한안마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불법마사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재할수 있는 조치가 없다. 무자격자가 자리잡고 있으니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실직상태, 도산 등 힘겨운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일일이 정리를 못할 것이라면 광고행위만큼은 금지해줘야 하지 않냐라는 취지로 포털사이트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단은 포털사이트 측에서 조치를 해줘서 당연히 환영한다. 앞으로 불법 마사지를 근절하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의 항의 방문, 집회는 계속해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출처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40625101147266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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