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 2016.06.27 복지부, '불법 안마 · 마사지 업소' 집중단속! / 시각장애인 생계 보장... 17개 시·도 연중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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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안마사협회 | 작성일 | 2016-06-30 오후 4:38:49 |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함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복지부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마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4년 기준 등록 시각장애인 252,825명, 안마사 8,927명, 안마업소 1,192개소(안마시술소 529개, 안마원 663개) 이다. 출처 :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32 非시각장애인 운영 안마·마사지업소 집중단속(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아닌 자가 개설·운영하는 '불법 안마·마사지업소'를 지자체·경찰 등과 함께 연중 집중 단속하겠다고 보건복지부가 24일 밝혔다. 의료법 82조에 따르면 안마업은 안마사 자격을 받은 시각장애인만이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유사 안마업을 운영하거나, 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영업하고 있어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안마나 마사지는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은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이 난 사안"이라며 "시각장애인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마사지, 안마 등을 내용으로 간판을 내거는 것도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안마·마사지·지압 등의 간판을 허가할 때는 합법적인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에서 내건 광고물인지 꼼꼼하게 확인해 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다. junmk@yna.co.kr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4/0200000000AKR20160624160400017.HTML?input=1195m 복지부, ‘불법 안마·마사지업소’ 집중 단속“시각장애인 생계 보장”…17개시·도 연중 실시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6-24 16:18:21
보건복지부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 안마·마사지 업소를 연중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출처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2&NewsCode=002220160624161821277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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