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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017.11.14 "시각장애인 생존권 우선" vs "비장애인 직업선택 침해" 끝없는 갈등
작성자 대한안마사협회 작성일 2017-11-14 오전 10:09:47

헌재 2006년 ‘자격 제한 위헌’ 결정
장애인 반발 커지자 의료법 개정
이후 헌법소원 세차례나 ‘합헌’
올해 또 다시 헌재 위헌 심리 중



지난 10일 서울 명동 거리에 불법 마사지 업체 광고판이 버젓이 자리잡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제82조 1항)은 시각장애인 생존권 보장과 비장애인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가치를 놓고 10년 넘게 갈등의 대상이 됐다.

2006년 헌법재판소는 안마사 자격 기준에 제한을 둔 당시 의료법 시행규칙(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특정 직업에 대한 일반인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이라는 공익에 비해 비장애인들이 받게 되는 기본권 침해 강도가 지나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이후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맹학교에서 정규과목으로 가르치는 등 육성해왔던 터라 판결의 후폭풍은 거셌다. 위헌 결정 이후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서울 마포대교에서 장기농성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분신ㆍ투신 자살 등 비극이 잇따랐다.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위헌 판결 3개월 만에 국회는 시각장애인만 안마를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아닌 법에 아예 명시를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을 개정을 했다.

개정 의료법 시행 후 비장애인 마사지사들의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헌재는 세 차례(2008년, 2010년, 2013년)에 거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2013년 재판부는 “시각장애인 안마제도는 단순한 생계보호를 넘어 시각장애인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아실현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비장애인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게 된다 할지라도 이들은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비장애인의 사익이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대한안마사협회 측은 “미자격 안마사 대부분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고 영업은 계속하는 등 허울뿐인 법”이라며 강력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비장애인 마사지사들은 “비현실적인 법 대신 일반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인정해 줘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올해 2월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해당 의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 헌재에서 다시 관련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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