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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021.11.25 법원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어...” 재차 확인
작성자 대한안마사협회 작성일 2021-11-25 오후 4:48:37

법원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어...” 재차 확인
이성진 기자 승인 2021.11.25 15:57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비안마사 가능” 1심 판결 뒤집어

비시각장애인에게도 안마사 업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1심의 이례적인 판단이 나왔으나 항소심에서 종전 판례대로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25일 시각장애가 없는 안마사를 고용한 안마시술소 업주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수도권에 여러 곳의 안마시술소를 열고 안마사 업무를 한 A씨가 의료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데 불복해 청구한 정식재판 1심에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안마사 규칙이 안마사의 업무 범위를 너무 넓게 해석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 연합뉴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 위반인지가 논란이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인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도 헌재의 판단이 맞는다고 판단했다”면서 “재판부 생각 역시 현 단계에서는 헌법에 맞는다”고 판시했다.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사 업무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마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인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한다. 이 규칙은 안마사 범위를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을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안마를 포함한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취지지만 이 같은 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과거 여러 차례 제기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그때마다 관련 법률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출처:법률저널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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