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안마계소식

글제목 2017.10.07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가능···법원 "입법 목적 정당"
작성자 대한안마사협회 작성일 2017-10-13 오후 12:33:55

의료법,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인정
법원 "실질적 평등 구현위해 우대 필요"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제한한 의료법의 목적은 정당하고 법원이 재차 확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헌숙)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5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한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격 인정을 받은 시각장애인으로 안마사를 한정하는 의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과도하게 침해한다"라며 "안마 및 마사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에게 직업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다른 직종에 비해 공간이동과 기동성을 거의 요구하지 않고,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이 하기에 쉬운 안마업의 특성에 비춰보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키는 조치는 적절하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시각장애인은 역사적으로 교육, 고용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라면서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이들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 한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한씨는 무자격자의 안마 행위로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업했다"라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서울 서초구 한 빌딩에 차려진 마사지 업소에서 자격 인정을 받지 않은 채 손님들로부터 5만원을 받고 안마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안마사를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한 의료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1심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는 생활 전반에 걸쳐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진 유·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주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라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 한씨의 신청을 기각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naun@newsis.c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8211779&sid1=001

첨부파일 없음
목록(안마계소식)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2길 105
  • 전화 : 02-584-6363
  • 팩스 : 02-584-2988
  • 관리자 Email : daeanhyup@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