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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017.09.11 대한안마사협회가 전국 10만인 서명 운동에 나선 까닭은?
작성자 대한안마사협회 작성일 2017-09-14 오후 2:08:25


합헌 판결이 내려진 지 3년 만에 법원이 시각장애인만 안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에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헌법재판소에 또다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자 시각장애인 안마사들로 구성된 대한안마협회 회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한 의료법 82조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의료법 82조는 안마사는 시각장애인에 한해 시ㆍ도지사에게서 자격인정을 받아야 안마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안마사협회 회원들이 ‘안마사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9ㆍ10월 두달 간 전국 10만 인 서명운동을 벌여 이를 헌법재판소와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권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인한 안마사들의 반발은 이번만이 아니다. 헌재는 지난 2008년과 2010년, 2013년 등 모두 3차례 이 같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합헌 결정을 내려 안마사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 허용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강오봉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사무국장은 “안마는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으로 우리에게는 생존 그 자체”라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는 등 안마사들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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